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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KT 2G 휴대폰, 14년 역사 8일 0시 종료

윤상호 기자
- 2G 주파수, 4G로 변경…남은 사용자, 다른 서비스로 옮겨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가 14년 역사를 뒤로 한 채 막을 내린다.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KT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이다. 8일 0시 종료한다.

7일 KT는 8일 0시 2G 서비스 종료를 재확인했다. KT의 2G 서비스 이용자는 8일 0시부터 휴대폰을 쓸 수 없게 된다. KT는 2G 종료 직후 같은 주파수를 이용해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KT는 지난 19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권을 받았다. 상용화는 1997년부터다. 상용화 7개월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확보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사업 기간 대비 세계 최단기간 가입자 휴치 기록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2001년에는 한통엠닷컴을 합병해 이동통신시장 2위를 굳혔다. 2007년 3월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에 나서면서 2G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동통신사업을 해 온 KTF는 지난 2009년 6월1일 KT로 흡수합병했다.

2G 종료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KT는 지난 4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6월30일을 목표로 종료 계획을 신청했다. 방통위의 유보 결정으로 지난 7월25일 9월30일 종료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도 거절당했다. 지난 11월21일 세 번째 종료 신청서가 11월23일 승인을 받았다.

KT의 남은 2G 사용자는 6일 기준 12만5000명이다. 이들은 8일 0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휴대폰을 계속 쓰려면 0시 이전에 다른 통신사로 옮기거나 KT의 3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KT는 이들에게 일정액의 보상책을 운영하고 있다. 종료 이후에는 오는 5월8일까지만 보상을 지원을 한다.

한편 KT의 2G 종료를 두고 사용자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서울행정법원에서 KT 2G 종료 적법성을 두고 심리가 열렸다. KT PCS 사용자 915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2G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탓이다.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KT 2G 종료와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녹소연은 오는 14일까지 신청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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