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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아이템 현금거래 경매장, 법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이대호 기자
- ‘디아블로3’ 경매장 적용 앞두고 입장 밝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blizzard.com)가 북미 비공개테스트(CBT) 진행 중인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디아블로3’의 아이템 현금거래 시스템 ‘경매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이용자가 실제 화폐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로 얻은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사행성 이슈에 민감한 국내 분위기에 배치되는 시스템이다. 게임 내 현금거래 시스템은 지난해 국내 업체가 도입을 추진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를 받은 바 있다.

22일 마이클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사진>는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펠리스 호텔에서 ‘디아블로3’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모하임 대표는 “경매장 기능이라는 것이 게임회사가 도입하는 첫 콘셉트이기 때문에 위화감을 가지고 있을 줄 안다”며 “디아블로2에서 아이템 거래가 그동안 외부 사이트를 통해 이뤄져 불법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게임 내부로 가져오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하게 됐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능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하임 대표는 아이템 현금거래와 도박에 비유되는 것에 대해 “도박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베팅하지만 디아블로는 리스크(risk)한 것이 없다”며 “단지 이용자의 시간투자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랍 브라이덴베커 블리자드 온라인테크놀로지 부사장은 “디아블로3 경매장은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며 “효과적으로 아이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화폐나 코인(게임 내 화폐)을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하임 대표는 또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로 불거질 수 있는 콘텐츠 소유권 부분에 대해 “더 나은 게임경험을 위해 게임을 발전시켜 나가야되기 때문에 서버 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블리자드가 가진다”며 “대신 이용자는 사용권과 거래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아이템 현금거래 시스템의 국내 적용에 대해 내부 법률팀이 논의를 하고 있으며 게임위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매장을 제외한 ‘디아블로3’ 국내 출시여부는 “추측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스타크래프트2’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등 여타 게임에는 경매장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디아블로3’는 블리자드가 전 세계 동시 론칭을 목표로 막바지 개발이 진행 중인 대형 타이틀이다. 현재 인프라 점검 차원에서 북미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여타 지역 테스트는 계획이 없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디아블로3’의 출시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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