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지난 2004년부터 6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하니웰사와의 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미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하니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자사의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4년 하니웰사가 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들이 자사의 LCD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발단이 됐다. 편광판(Polarizer)은 LCD 특성에 맞게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다. LCD 업체들은 야외시인성을 비롯해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편광판을 주로 사용해 왔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의 특허 침해 주장에 적극 대응해 지난 2009년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0년 11월 2심 법원인 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하니웰이 이에 대한 상고를 최근 포기함에 따라 삼성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 및 미 연방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하니웰이 특허출원일 1년 이전 시점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 발명이므로 특허로서 적합하지 않아 하니웰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니웰은 2004년 10월부터 전 세계 LCD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사의 소송에 적극 대응해 6년이 넘는 법리공방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됐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또 하니웰이 특허 무효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전무)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사와의 특허 소송처럼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