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받은 이용자에 불이익… 中 게임, 곳곳서 말썽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중국 게임사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거나 갑작스레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곳곳에서 말썽을 부려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환불 받은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태로 도마에 올랐다.
31일 이정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국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이하 라스트워)’은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 뒤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차단된 이용자가 게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환불받은 금액만큼의 신용점수를 구매해 깎인 점수를 회복해야 한다. 실수로 결제했거나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환불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환불받은 액수만큼 토해내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스트워는 작년 출시돼 국내 모바일 앱마켓 매출 순위 최상단에 오른 인기 게임이다. 라스트워 커뮤니티에는 지난해부터 환불 관련 문제를 성토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운영진 측은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스트워와 유사한 사례는 국내외 게임업계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점수 시스템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이 의원실 질의에 “환불 후 게임을 이용하려면 신용점수회복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아이템 환급 시 이용자계정 정지'는 전자상거래법 18조 제9항이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불 요청 후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추가 과금을 요구하는 약관이 있다면 이는 약관법 제6조 이하 불공정약관조항 금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분석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의 경우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징금 등을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 모바일 게임 사업자 다수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에 해당하는 구글과 애플이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게임사의 이용약관 내용을 규제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현행법이 부과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게임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별다른 통보 없이 게임 서비스를 돌연 정리하고 환불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곳곳에서 배짱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해외 게임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법안이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에 있는 만큼, 해외 게임사들의 배짱 영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모바일 게임시장 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존재해선 안되며,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제를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해당 게임사의 약관 규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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