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로 가결…반대 85·기권 3·무효 8표

고성현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본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 이탈에 따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가) 204표, 반대(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안건이 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나, 야6당이 탄핵소추안에 전원 찬성해 온 점(192표)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야6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안건이 폐기됐다. 하지만 1차 표결에 참석한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까지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기게 됐다.

이번 가결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18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복귀하며, 인용될 경우 파면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고성현 기자
narets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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