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 임 대표측 "모친인 송영숙 회장에게 빌려줬던 296억여원 받지 못해 선택한 고육책" 주장
- 주가 영향 최소화 위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방식 택해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보유주식 105만주를 거래시간 마감 후 장외거래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다. 다만 오는 11월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지분율(9.27%)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일 한미사이언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식매각은 지난 5월 3일 한미그룹 오너 일가가 공동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밝혔던 외부투자유치 불발 시 상속세 납부계획에 따른 것이다.
임종훈 대표이사를 포함한 송영숙, 임종윤, 임주현 상속인들은 공동결의를 통해 지난 5월 국세청에 납기기한 연장을 신청하며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제출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세 재원충당계획으로 올 5월말까지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사이에 투자유치를 위한 실사,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올 9월말까지 지분 매각대금을 수령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임종훈 대표측은 가족 모두를 위해 다수의 외부투자 기회를 만들었고, 가족들만 합의하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약 전단계까지 협상을 진전시키기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동국 회장의 변심과 외부세력의 개입까지 이뤄지며 이른바 ‘3자 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이 결성되었고,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임종훈 대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량을 시간외 블록딜로 매각했다”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주주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고(故)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 별세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2308만여 주가 오너가 가족(송영숙·임종윤·임주현·임종훈)에게 상속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지분가치를 기준으로 약 54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상속인들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상속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올해 4차 납부분의 기한은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임종훈 대표의 주식매각의 배경과 관련 송영숙 회장과의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송영숙 회장에게 296억여원을 대여했지만 상환이 미뤄졌고, 송회장측이 최근 3자연합을 결성하며 신동국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 대량의 자금이 발생했음에도 임종훈 대표의 변제요청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즉, 송회장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굳이 임종훈 대표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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