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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오해 불러”…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 전격 철회

최천욱 기자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고려아연 CI. ⓒ고려아연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이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13일 유상증자 철회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주주와 시장 관계자의 우려 등을 계속 경청하면서 수용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보통주 373만2650주(전체 20%)를 주당 67만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되로 진행되면 청약 일정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이며, 신주는 오는 1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조달 금액은 2조5000억 원이며, 이중 2조3000억 원은 차입금 상황 목적으로 쓰이고 유상증자 성공시 최윤범 회장 측은 3~4%의 우호 지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선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지배적이다. 고려아연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후 유상증자를 갑자기 발표한 것이 분명하지 않고 꺼림칙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한 후 일주일 만에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MBK연합보다 지분율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회사가 빌린 돈을 주주에게 갚게 한다는 비판이 들끊었다. 여기에 더해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해 공시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하게 된 것이다.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연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영풍·MBK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이고 최윤범 회장과 우호 지분은 약 34.65%로 추산된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승리를 다짐했다.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협력사, 시장의 이해 관계자 등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해 주주총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철회와 관계없이 불공정 거래 등 조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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