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로봇청소기 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성분 논란…LG는 괜찮나 [DD전자]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중국 제조사들의 로봇청소기 세정제에서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 당시 논란이 된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경쟁 업체인 LG전자의 로봇청소기 세정제에는 해당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따르면 중국 로보락 전용 세정제인 오모바닥클리너 보존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론(MIT),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를 비롯해 이와 동일 계열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포함돼 있다.
중국 에코백스의 디봇 전용 세정제에도 BIT 성분이 보존제로 사용됐다. MIT와 CMIT는 각각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독성 원료 중 하나다. 로보락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점유율이 46.5%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을 압도하는 중국 제조사들의 세정제에서 과거 논란이 된 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로봇청소기 후발주자인 국내 가전 제조사 LG전자 역시 로봇청소기 걸레 냄새 제거를 위해 세정제를 판매하는데, LG전자 로봇청소기 관리제에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논란이 된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주요 물질로는 알코올, C12-14, 에톡실레이트, 용매제, 정제수가 사용됐다. 화학물질 정보는 주요 물질과 동일하며, 계면활성제가 포함됐다. 중국 제조사 제품에서 문제가 된 보존제 성분과 달리 LG전자 제품엔 별도의 보존제가 사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요·화학 물질 용매제로는 동일하게 녹차추출물이 쓰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물걸레 전용 세정제 자체가 없다. 대신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을 앞세운다. 1차로 고온의 스팀과 물로 물걸레를 세척한 뒤 2차로 100도 스팀살균으로 물걸레 표면의 균을 없앤 뒤 55도 열풍으로 건조해서 냄새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한편, 로보락 및 에코백스는 논란이 된 세정제 성분과 관련해 국내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았으며, 분사형 제품이 아니기에 해당 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보락 측은 "해당 세정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임을 강조했다. 이어 "로보락 로봇청소기는 온수로 물걸레를 세척하기에 세정제를 필수 권장하지 않는다. 냄새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환경청 측은 중국 로봇청소기 세정제로 인해 불거진 성분 논란에 대해 "연무 등으로 습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사형 제품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빚은 CMIT 및 MIT 성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비(非)분사형 제품은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비분사형의 경우, 제품의 0.02%(200ppm)가 기준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신고된 바를 살피면, 로보락 오모바닥클리너의 경우 MIT와 CMIT를 혼합한 성분이 0.0007%(7ppm) 함유됐다"면서 "게다가 제품 사용법에 따라 원액1에 물300 비율로 사용하면, 비분사형 성분 기준인 200ppm대비 1만 배가량 희석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정제를 물에 희석해 물걸레를 세척 했음에도, 물걸레 열풍 건조 시 유해 물질이 공기로 퍼질 수 있다는 일부 소비자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성분 함유 자체가 미미한 정도이며, 앞서 설명했듯 입자를 쏘는 분사형 제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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