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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검찰 송치…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이안나 기자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해당 코인은 지난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한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았다.

한컴은 아로와나토큰을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한컴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나아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 개수는 5억개였다. 아로와나토큰은 2022년 8월9일 상장폐지 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 6월 경찰은 김 회장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다시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것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 회장 차남(한컴위드 사내이사)과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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