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교원웰스에 '얼음정수기' 손해배상 제기…교원 웰스 "디자인 특허 완료"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렌탈 업계간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코웨이가 교원 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원웰스는 이미 지난해 9월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며 유감 뜻을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4월 교원 웰스가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같은해 3월에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이듬해 2월에 등록 완료했다.
교원웰스는 올해 4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교원웰스가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에 따르면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의 유사 등이다.
또한 교원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 웰스는 코웨이 측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 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은 심사를 거쳐 올해 8월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면서 "이로써 디자인권(등록번호 30-1271878)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허청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성,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원 웰스의 디자인 역량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웨이 측의 소송에 대해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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