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개정안 발의…‘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 책임 강화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AI를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 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즉시 삭제와 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L건설, “공정문화 확산 실천”…‘2024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 개최
2024-11-15 14:18:34[지스타2024]웹젠 ’칼’ 갈았네…’드래곤소드’ 최초 시연에 모두 쏟아부었다
2024-11-15 13:53:03방통위, SO 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시한 넘겨…"불이익 없도록 최선"
2024-11-15 13:32:56대기업 IT서비스 수장들, 변화보다 안정?…연말인사 관전포인트
2024-11-15 12:31:32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글로벌 눈높이 맞는 주주환원 이행”… 홍콩서 해외 IR
2024-11-15 1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