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퇴근 후 전화하지 마세요”…호주 ‘연결 안될 권리’ 어기면 8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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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호주 근로자에게 퇴근 이후 상사 연락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생겼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이날부터 ‘연결 안될 권리’를 규정한 법률이 발효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전히 근로자에게 연락할 수 있지만, 직원은 이제 근무 시간 외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 직원은 고용주나 고객 등 제3자로부터 연락을 모니터링, 읽기, 응답 요청에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거부가 부당한 경우는 예외다. 불합리한 거부 여부는 결정하는 것은 호주공정노동위원회(FWC)에서 결정한다. FWC는 직원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 요소를 고려해 불합리한 거부를 판단한다.
우선 고용주와 직원 자체 해결을 우선하되 실패 때 FWC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FWC는 회사에 직원과 접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접촉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직원의 연락 거부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요구에 응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하면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한화 약 1704만원), 회사는 최대 9만4000호주달러(한화 약 8433만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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