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정책, 이용자 후생·사업자 공생 모두 고려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공생하면서도, 이용자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출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4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통신비 관련 검토’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알뜰폰 사업자의 이통3사에 대한 망 사용료(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해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의 핵심 목적에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이통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지속하고, 전환지원금은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다”라고 꼬집으며 “이렇게 이통3사를 중심으로 한 무절제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살포와 저가형 요금제 확대, 전환지원금 유지 정책은 알뜰폰 시장의 붕괴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해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모두 인하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잡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절충형(부분적)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외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통사와 제조사 간 담합 구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알뜰폰이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변화 고려(현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 대신 코스트 플러스 방식 변경 또는 병행 검토) ▲알뜰폰 규모 수준별 전파사용료 차등 책정 ▲이용자 민원 처리 시스템화(고객센터 등) 등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도저히 자생력을 가질 여지가 없는 명의뿐인 알뜰폰 사업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소확행’(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디지털TV 전환 후 TV방송대역(총300㎒)중 전파간섭 방지를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유휴 주파수대역을 활용하는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 내용도 담겼다.
안 교수는 “소확행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거대 담론으로만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하려는 관행을 벗어나, 실현가능하면서 작지만 실감나는 효과를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이라며 "실현방안의 합목적성을 검토해 이용자의 통신복지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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