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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게임 결제 1억원’ 카카오 전 임원, 모든 계열사 이사직 해임

이나연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어치를 결제해 징계받은 카카오의 전 재무그룹장이 모든 카카오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1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부사장)인 A씨를 기타 비상무 이사에서 해임했다. 기타 비상무 이사는 사내·사외이사처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상근 이사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케이앤웍스, 디케이테크인에서도 지난해 12월 A씨를 이사에서 해임한 바 있다. A씨는 카카오게임즈를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카카오는 재무그룹장이던 A씨가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핫라인 제보를 접수했다. 카카오 윤리경영팀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상임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 A씨는 작년 9월1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보직 해임됐다.

카카오 내부 규정상 법인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 결제가 가능하지만 김 부사장의 결제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회사 측 판단이었다. A씨가 게임 결제에 사용한 법인카드 전액은 모두 환수조치됐다.

A씨는 징계 이후 계열사들에 이사직 사의를 표한 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은 지난해 9월 A씨를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인카드로 게임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 사규 등을 근거로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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