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핵심 주주간 격한 대립… 영풍측 의결권 위임업체 ‘명함-안내문’ 오인 논란 확산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올 3월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주주인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배당률을 높이라”는 영풍 측의 주장에 고려아연 측은 “이미 주주환원율이 76%나 된다”며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영풍과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을 각각 25.15%, 1.83%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결권 대행 업체가 주총 안내문을 고려아연 일반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함과 안내문 ‘사칭’ 논란까지 불거졌고,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이 심각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총을 앞두고 영풍 측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명함과 안내문이 마치 ㈜고려아연 측이 보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주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3월 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을 지지하고자했던 주주가 해당 안내문을 보고 의결권 위임을 할 경우, 엉뚱하게 영풍 측에 의결권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논란에 대해 영풍 측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제기된 문제의 명함과 주총 안내문(사진 참조)은 ‘고려아연 주식회사’라는 큰 글씨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최대주주 ㈜영풍이라고 표시돼 있고, 또 그 밑에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리인’ ㈜케이디엠메가홀딩스로 표시돼 있다.
언뜻보면 해당 ‘명함-안내문’이 고려아연 측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논란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주들이 해당 명함을 보고 고려아연 측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주주 일각에선 ‘사실상 사칭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관해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풍 측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형법 상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된다.
또 대법원도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부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행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영풍 측은 해당 명함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며, 의결건 위임을 권유할 때는 명함만 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설명도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즉, 의결권을 위임받은 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할 때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을 대리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러 왔다’는 취지로 얘기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
이미 재계에선 고려아연을 대표하는 최씨 집안과 영풍을 대표하는 장씨 집안의 대립 구도가 잘 알려져있다.
올 3월 주총에서 특별결의사항인 ‘정관 변경 안건’은 영풍의 반대로 부결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다.
반면 보통결의(출석 주식 과반,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안건인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이 갈등의 핵심이다. 영풍 측에서 주장하는 ‘주당 배당금 5000원 인상’과 ‘이미 주주환원율이 76%나 된다’는 고려아연 측의 대립이다.
결국 소액주주의 위임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현재 고려아연 지분 약 26%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영풍 측의 적극적인 행보에 고려아연도 지난 24일부터 권유업무 대리인들을 선정해 소액주주 결집에 에 나서고 있다.
영풍,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1조 1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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