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의견진술 결정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30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한 인용 보도들에 대해 MBC 등 10개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일방적 소위 변경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 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10개사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고지한 가운데, 이들 방송사 역시 비슷하게 보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하지만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류희림 위원장은 "이 보도는 당시 대통령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자막을 넣음으로써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의 대응이 늦었다곤 하지만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자막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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