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클로즈업] IPTV가 주는 PP사용료가 유독 적다?…“합리적 기준 마련부터”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유료방송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PP들은 IPTV사업자의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을 문제삼고 있다. 유료방송사 중에서도 케이블TV보다 IPTV사업자가 유독 이 비중이 적다는 것이다.
PP들의 주장은 일면 맞다. 지난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IPTV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가운데 PP에 지급하는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 비율은 28.1%로, 이는 케이블TV사(69.4%)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았다. PP업계는 이 점을 들어 IPTV사가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을 계산할 때 ‘모수’가 되는 수신료 매출의 집계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IPTV와 케이블TV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
IPTV는 가입자 유치 영업을 할 때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데, 이는 매출과 별개의 마케팅비용으로 회계처리 된다. 반면 케이블TV는 사은품·경품 대신 기본료 할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할인금액이 매출에서 차감된다. IPTV보다 케이블TV의 모수(수신료 매출)가 적게 집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PP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사용료는 매년 늘고 있지만, 업황이 침체된 케이블TV 시장의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연평균성장률(CAGR)을 볼 때 IPTV는 수신료 매출(13.9%)과 프로그램사용료(12.7%)가 거의 비례해 성장해 오고 있는 반면, 케이블TV는 프로그램사용료가 3.6% 성장하는 동안 수신료 매출이 7.0% 역성장했다. 줄어드는 모수에 비해 늘어나는 자수로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가입자당 프로그램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IPTV와 케이블TV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 1명당 한달에 지출하는 기본채널프로그램사용료를 산출하면 IPTV가 2500원, 케이블TV가 2100원 수준으로 오히려 IPTV가 더 많다.
IPTV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점들을 들어 “마케팅비용 등 영업방식 차이에 따른 매출 착시효과와 가입자당 프로그램사용료 등을 따져보면, IPTV가 케이블TV보다 프로그램사용료를 적게 집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유료방송업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장기화된 시장 침체로 가입자가 정체 또는 감소하기만 하는 현 상황에 더 이상 가입자 기반의 수신료 매출로만 비중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유료방송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모수’(분모)는 수신료 매출뿐만 아니라 홈쇼핑송출수수료와 유료VOD 및 유료채널 매출, 광고 매출 등 전체 매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수’(분자) 또한 PP뿐만 아니라 지상파나 유료채널사업자에 지불하는 사용료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사는 콘텐츠 대가로 PP(일반·종편·보도)에 지급하는 사용료 외에도 지상파에 재송신료(CPS)를 지급하는데, 한정된 재원 문제로 콘텐츠 대가의 적정 수준을 둘러싸고 매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따라 지난해 유료방송사의 전체 매출(수신료+광고+단말기+홈쇼핑송출수수료+기타) 대비 전체 콘텐츠사용료(기본프로그램+유료채널+유료VOD+지상파CPS) 비중을 계산해보면 IPTV(27.4%)와 케이블TV(29.6%)는 유사한 수준이 된다.
전체 방송매출이 계속 정체 또는 감소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 대비 사용료 비중의 측정 자체가 의미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방송사업 매출 기여도를 의미하는 ‘시청점유율’ 대비 사용료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와 CJ계열의 경우 지난해 시청점유율이 각각 20.04%와 8.35%인데 비해 사용료 비중은 29.92%와 19.62%로 훨씬 높은 편이고, 반면 일반PP는 시청점유율(53.09%)에 비해 사용료 비중(36.67%)이 낮다”라며 “시청점유율이 사용료 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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