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통위, 2023년 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대상 선정

권하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6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51개사(TV 32개사, 라디오 19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18개사가 선정됐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19일부터 7월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7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7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광고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지원받은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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