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민간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정부, 가명정보 활용 촉진안 발표

김보민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연합]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및 연구자에게 가명 정보를 소극적으로 제공해온 관행 탈피하자는 취지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부 항목을 가리거나 변형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뜻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 절차 및 담당 인력이 부재한 게 영향을 끼쳤다.

이에 정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공공·민간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간 평가 기준에 가명 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평과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AI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 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고도화한다.

이전에는 자율주행차나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요구에 따라 AI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원본과 유사하게 가상으로 재현한 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명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됐던 여러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 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과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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