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쇼핑몰 가격 인상 요구 안돼”…대형 유통사 ‘갑질’, 법으로 제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앞으로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가격 결정에 개입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통과된 법안은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 경영간섭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부당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 법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쿠팡은 자사몰 상품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9월 쿠팡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위남용 금지(경영활동 간섭)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이 이미 대리점 공급업체 및 가맹본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법 집행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선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 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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