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 활성화하라” 특명…제4이통 도입하고 알뜰폰 육성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제4 이동통신 도입에 나선다. 아울러 이동통신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알뜰폰 시장을 적극 활성화 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1년차에 총액의 25%를 납부(이후 균등 분납) 체계에서 1년차 납부 부담을 완화(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제4 이통 도입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제안됐다.
먼저,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내용은 시행령이 아닌 본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알뜰폰 활성화에도 나선다.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제공을 의무로 해야 하는 제도가 현재 일몰된 가운데 이의 연장을 추진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게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 폭과 방식을 확대한다.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도 확대를 독려한다.
최적요금제 도입도 과제다. 개인별 이용패턴을 바탕으로 요금제를 추천하는 등 통신 서비스·요금에 대한 통신사 등의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유사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프랑스의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20~30% 수준이란 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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