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경력·석박사' 외부전문가에도 스톡옵션 부여 가능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 전문자격에 한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자로 확대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4일에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같은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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