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혐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건 ‘감감무소식’…“검찰 직무유기”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에 넘겨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 수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 이달 초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뒤 감감무소식이다.
과방위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위증했다고 보고 고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송파경찰서에 배당됐다가 최근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하지만 이달 초 과방위 관계자들이 출석해 2차 진술이 이뤄진 뒤에는 수사 현황이 공유되지 않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다. 검찰 고발은 지난 3월 초 이뤄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대표는 망 이용대가·오픈넷 후원·아웃링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거듭 모호합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예컨대 김 대표는 망 이용대가 부과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냐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제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는 한편, ‘다른 구글코리아 직원이 했냐’는 물음엔 “보고받은 적은 없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라며 시종일관 모호하게 답했다.
한 과방위 관계자는 "오픈넷 설립 당시부터 구글코리아가 후원했고(2013년 3억원),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의 설립과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상당하다"라며 "구글은 이미 해외에서도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여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각국의 정책 도입을 좌절시키는 행동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2개월 이내 수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에 의거해 입법부가 요청한 고발 사건임에도 불구 검찰은 두 달 동안 질질 끌고 있다.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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