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늘고있지만… '물건 훔친 초등생' 신상공개 적절했나, 온라인 논란 [e라이프]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인건비 부담때문에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무인 커피점 등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무인 점포가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그와 비례해 전국적으로 무인점포 절도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무인점포에서 주전 부리를 훔쳐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피해 업주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 지난달 22일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 저학년생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은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 무인점포에서 먹고 싶은 것을 훔쳐 먹을 수도 있는데 마치 범죄자처럼 낙인찍었다'는 비판이 크다. 그러나 '무인점포도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도 맞선다.
물론 경고문에 붙어있는 사진에는 아이들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편집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됐다. 그러나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정보 등이 담겨있어 논란이 커졌다. 동급생이나 이웃 등 주변인은 알아볼 수 있어 해당 아파트촌에 아이들의 절도 소문이 퍼졌다는 후문이다.
무인점포 주인 A씨가 신상정보를 담은 경고문을 붙이게 된 자초지종은 이렇다.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 그런데 아이들이 같은 날 저녁에 다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 가게 안에서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이후 아이들의 부모와 절도 금액의 50배 수준에서 변상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경고문에 모자이크 처리된 아이들의 사진과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된 것이다.
현재 우리 주변에 생겨나고 있는 무인점포는 방범과 경비에 있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무인점포 자체가 방문자에게 범죄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운영 방식이란 측면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번 '초등생 경고문' 해프닝은 무인점포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규범'이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예를들면 설령 무인점포에서 절도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점포주가 절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격권을 해치는 범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어느정도는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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