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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카드' 온라인 인증했다가…순식간에 1200만원 털려 [e라이프]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한 네티즌이 연봉에 따라 발급 제한이 있는 '프리미엄 카드'를 온라인에 인증했다가 불과 수십분 사이에 1200만원의 도용 피해를 봤다.

해당 네티즌은 도용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새벽 디시인사이드 신용카드 갤러리(게시판) 이용자 A씨는 본인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이하 아멕스) 그린 카드를 자랑하기 위해 카드 실물 사진을 올렸다가 황급히 게시물을 지웠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로 카드 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것.

아멕스 카드는 최소 연봉 기준이 존재하는 등 까다로운 발급 조건으로 유명하다. 가장 높은 '센츄리온' 등급은 미국 기준으로 연회비만 650만원에 달하며, 일반인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소수의 VVIP 고객만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A씨가 인증한 카드는 3번째로 높은 등급인 '그린' 카드이다.

아멕스 카드는 결제에 필요한 CVC 번호가 카드 앞뒷면에 모두 기재돼 있다. 이에 카드 번호와 CVC 번호를 알아낸 네티즌들은 마구잡이로 온라인 결제를 진행했고, 카드사는 비정상적 이용 패턴이 감지되자 카드를 정지시킨 뒤 A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확인 결과, 카드 이용 금액은 수십분 만에 약 1200만원까지 늘어나 있었다.

A씨는 26일 신용카드 갤러리에 올린 글에서 "샤워 끝나고 나왔더니 새벽에 삼성카드 직원한테 '카드에서 갑자기 해외 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여러 건 이뤄져서 우리가 정지했다'며 내가 한 것인지 묻는 전화가 왔다"며 "물어보니까 아마존, 애플, 교통카드 등 별의별 곳에 결제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제야 나는 뒤늦게 사태를 깨닫고 열불이 나서 몸이 제정신이 아니게 됐다. 그날 회사를 쉬고, 앓아누웠다"며 "오늘 영업시간이 되자마자 카드사에 전화해서 사고 났다고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률 조언을 받아보는 쪽으로 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뜯어간 돈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각오로 고소할 것"이라며 "(카드 번호를 가리지 않고 사진을 올린) 나도 잘못이지만, 너희 잘못이 더 큰 건 너희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함부로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처럼 실수로 번호를 공개한 경우도 분실, 도난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용 피해를 본 금액의 경우 민사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양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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