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CDN 사업자도 불법유해정보 접속 차단해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한 CDN(콘텐츠 전송네트워크) 사업자에게도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의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CDN은 원본사이트의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양이 방대한 동영상 전송 등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일부 해외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방심위가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치에 URL 등 DB 를 입력해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 .
그러나 최근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해 수사를 받고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 를 비롯해 ISP가 접속차단을 적용했던 일부 해외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문제는 해외 불법사이트 중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원본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국내 이용자들이 실제 접속할 때는 국내에 설치된 캐시서버나 가장 가까운 서버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즉, 국내 캐시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면 국제관문망에 설치된 차단장비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ISP 가 아무리 접속차단을 해도 차단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이에 변 의원은 ISP 사업자 뿐만아니라 CDN 사업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불법사이트 차단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불법사이트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왔다”며 “매년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뒷문은 열어놓고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불법도박사이트와 같은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해외불법사이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방통위가 ISP, CDN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함께 협의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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