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16억 지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9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 대상기업 107개사는 3월 선정해 봄‧여름에, 7월에 선정하는 70개 기업은 가을에 광고송출를 송출하는 일정이다.
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돼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14일까지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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