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新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정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엔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 표준약관도 제정했다. 앞서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으나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사이버몰이 등장하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마켓의 사용도 활성화돼 거래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사이버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스토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사이버몰, 앱 마켓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표준약관 보급, 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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