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포스코ICT 내년 공공사업 차질 불가피…8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포스코그룹의 IT서비스업체인 포스코ICT가 2023년 4월까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며 관련 사업이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포스코ICT의 공공시장 차질이 기정사실화됐다.

특히 공공사업의 사업예산이 대부분 내년 1, 2분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ICT로선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참여가 봉쇄된 상황이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이유로 포스코ICT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ICT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1일 2심 판결에서 항소청구가 기각됐다. 포스코ICT는 항고하지 않고 상고 포기에 나서 사업참여제한 기간 8개월을 감내하는 결정을 내렸다.

통상 IT서비스업계에서 부정당업자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심 결과까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인정되면서 포스코ICT가 빠르게 판결을 받아들이고 8개월의 시간을 소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ICT의 지난해 공공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포스코ICT 전체 매출액의 약 1.5%로 관측된다. 포스코ICT는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정지예정기간인 8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약 696억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ICT가 수행 중인 주요 공공사업으로 인천공항 개항 후 진행된 BHS(수하물처리시스템) 구축 사업 및 운영사업이 주목된다.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2조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서 포스코ICT는 전기, 제어 및 IT분야에서 약 6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다만 계속사업인데다 사업 자체에 대한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국토부 주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BHS 핵심 기술 자력화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공공 발주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새 정권 초기에 집행되는 공공SW 사업과 엔지니어링 사업의 참여에 난항을 겪을 수 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첨단산업분야에서는 대기업 IT서비스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 하는 등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특히 스마트 시티, 교통시스템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융합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포스코ICT 역시 포스코건설 등 그룹사와 공동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하는 등 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는 시점에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 시장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다.
한편 포스코ICT는 포스코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IT서비스를 주력으로 엔지니어링, 스마트팩토리 구축, 플랜트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외부 사업으로는 인천공항 물류시스템, 하이패스시스템과 철도신호시스템, 교통신호시스템과 같은 공공산업영역과 스마트빌딩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