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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도마 오른 ‘망사용료’ 말말말…팩트체크해보니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망 이용대가’ 관련 질의가 수차례 제기됐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국내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망 이용계약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돼 있으며,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디즈니와 애플, 네이버 등 국내외 대다수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음에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CP만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장실패’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망 이용대가 강제가 거꾸로 국내 CP의 해외 진출시 족쇄가 될 수 있으며, 창작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들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각 의원들의 발언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①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 지불을 하는 문제가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네이버 등 국내 CP들은 해외에서 서비스할 때 이미 직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물론 기업간 계약상의 내용은 모두 영업기밀로 취급돼 공개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 하지만 해외 ISP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든 해외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거치든 대가는 반드시 수반된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CP들이 이전에는 내지 않았던 망 이용대가를 해외에서 내게 될 것이란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

② “국내 콘텐츠 제작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당장 국내 창작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 중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일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인 CP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에선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만 해당이 된다. 다만 구글은 망무임승차방지법 통과시 유튜브 창작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③ “콘텐츠 제공자든 창작자든 접속료를 내야 한다. 누군가가 안 내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콘텐츠 최종이용자 모두 요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선 이미 최종이용자, 즉 일반 이용자들이 요금을 냈음에도 CP로부터 또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ISP 업계는 인터넷이 ‘양면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용카드 회사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가맹점들에도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통신 시장도 양면적인 이용자가 있는 시장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면 최종 이용자가 그 부담을 더 떠안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④ “망의 고도화를 위한 추가 부담에 모두 참여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유럽과 미국에서는 최근 망 투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기여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글로벌 CP에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글로벌 CP가 농어촌 통신망 구축 기금인 보편적 역무 기금 분담에 찬성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일부 CP들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망 무임승차 현상에 좀 더 주목한다. 망무임승차방지법도 그러한 차원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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