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업법률리그 22] 기업 내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 2018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었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법의 틀 안에 두기 시작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가이드 아래 활발한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당부나 실효성을 떠나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를 부정하기는 어려워진 오늘날이라 하겠으며, 그에 따라 기업 내에서도 가상자산의 활용에 대한 여러 궁금증이 발생하는 모양이다. 이에 기업 내 가상화폐가 활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 경우를 상정하여, 그에 따른 법적 이슈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임금의 가상화폐 지급 가부

회사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일까. 시가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했는데 이후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근로자에게도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타 국가에서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분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통화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지급 원칙은 임금에만 적용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의 대가가 아님이 명백한 것들은 가상화폐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칭을 어떻게 두든 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거래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


계약자유의 원칙 상 기업의 합의로 거래에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인다. 다만 가상화폐는 다른 화폐보다 가치의 등락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통화의 대체지급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오직 가상화폐만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된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등락한 경우, 가상화폐의 지급이 이행지체에 빠진 동안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등락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와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달라진 경우,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경우 등 얼핏 생각해 보더라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후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3. 소득세 납부의 경우

가상화폐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납부 여부는 법인의 소득인지 개인의 소득인지에 따라 다소 다르다. 현행법이 법인의 경우 포괄주의를, 개인의 경우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차이이다.

법인의 경우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순자산이 증가한 이상 그 원인이 가상화폐 양도라고 하여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개인에 대하여는 미리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종류의 소득에만 과세된다. 가상화폐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은 과거 세법에 규정되지 않았기에 과세의 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개정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으로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편입하여 앞으로는 개인 역시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앞으로는 개인 역시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다. 다만 과세의 실제 시행은 유예되고 있다.

살펴본 것들 이외에도 실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적 이슈들은 더욱 복잡하고 많을 것이며, 제도와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혼란과 불확실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의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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