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와 함께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최근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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