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프로비트, '신분증 인증' 포함한 KYC 시행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9일부터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프로비트는 지난달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으며 정식 사업자가 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KYC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KYC엔 이용자의 신분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앞서 프로비트는 지난 7월 ‘고객 세부정보 입력’ 단계를 인증 절차에 추가한 바 있다.

KYC 적용 대상은 법인회원을 포함한 기존 KYC 등록 고객, 신규 이용자 등 프로비트를 이용하는 모든 투자자다. KYC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강도 높은 고객확인 절차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특금법에 따른 법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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