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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앞두고 뭉친 가상자산 업계…"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해야"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해달라는 업계 측 주장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2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해 특금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등 2개 연구센터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 협회가 함께 만든 단체다.

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원화입출금 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마감일을 불과 42일 앞둔 현재, 원래 계좌가 있던 기존 4개 거래소 외에 새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없다.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도 전무한 상태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거래소들의 신고 절차를 정상화하고, 줄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신고 기한을 6개월 늦추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우선 영업신고를 하고, 이후 금융거래를 위해 실명계좌를 받게 하자는 방안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명계좌 발급용 전문은행을 도입함으로써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전문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마찬가지로 신고 기한은 6개월 늦춘다.

연합회는 “신고 마감일을 불과 42일 앞두고도 기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70여개 거래소들이 실명계좌가 없어 줄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66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시장 대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피해를 감안해 국회에 가상자산 거래소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현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일명 ‘먹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일부 의원들이 특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유예기간 연장 대상 거래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확보한 곳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ISMS 인증 심사가 완료된 곳은 20곳이며 심사가 진행 중인 곳은 15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 측은 “거래소 신고 마감일 기준으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그리고 받을 가능성이 큰 거래소에 한해 유예기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조차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에 계좌 발급을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태크앤로 소속 변호사도 “특금법 입법취지를 보면 실명계좌는 실제 실명계정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 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거래소 줄폐업 및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는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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