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연대책임 조항 불분명” 전상법개정안 한목소리 우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입점업체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연대책임을 묻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불분명한 규제가 플랫폼에 대한 과잉 책임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와 업계 우려가 나왔다.
1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제2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입법 예고를 마친 전상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전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 중 하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전상법 개정안 제25조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신규 입점업체가 오히려 줄고,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 조항의 불분명함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중 고려대학교 교수는 전상법 개정안이 내세운 중개플랫폼 책임귀속의 근거와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이 판매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소비자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게 과연 적절한 제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르면 가령 음식배달앱이 배달음식의 이상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온라인플랫폼이 어디까지나 중개사업자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발제를 한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같은 지적을 했다. 서 교수는 “개정안 제25조 3항을 보면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재화등을 표시·광고 또는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또 이 조항은 플랫폼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해석의 여지가 넓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게 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자칫 입점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오히려 상품 관리가 소홀히 되고 소비자 분쟁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운용비용이 상승된다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위원장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20조1항이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고지 의무가 빠지고 플랫폼의 연대책임이 명시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래 책임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오인하게 되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석동수 전자거래과 과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정안 25조가 가진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자칫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자들에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이해한다”면서 “지적해준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석 과장은 “당사자 고지 의무의 경우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표현이 분명해지고 외관책임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세미나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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