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인터넷은행특례법 관련 시행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악마의 디테일 혹은, 인터넷은행 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적격성 심사를 특례법 제정 이후에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최종구 위원장은 ”당연히 심사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2개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심사 5년 전 법령 위반 판단 여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요청이 들어오면 법령에 따라 심사를 하겠다. 적격성 심사는 금융위가 큰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하는 차원이 아니다. 한도 초과 범위에 대해선 심사하고 요건에 따라 정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