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렌터카’ 공유경제 등장… 택시랑 똑같은데 합법?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대리기사와 렌터카 서비스를 접목해 우버와 유사한 공유경제 모델을 구현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사납금 없이 장기렌트 비용만 부담하면 전업 드라이버로 24시간 수익 활동이 가능하다. 택시 및 모빌리티 업계 반향과 논란이 예상된다.
차차크리에이션(대표 김성준)이 지난해 10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차차’는 렌터카·대리기사 동시 호출 서비스다. 승객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고, 사실상 택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전기차 모델 기준 택시 대비 10% 정도 저렴하다. 라이더 탑승 전까지 목적지가 드라이버에게 표시되지 않아 승차거부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드라이버가 라이더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음악을 트는 것, 개인 통화를 금지하는 서비스 정책을 도입했다.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사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퇴출한다. 택시와 카풀 대비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해 승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용자의 서비스 재이용률은 70% 이상이다.
◆차차가 불법유상운송 아닌 이유는? = 차차는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카풀 앱과 유사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대리기사라는 직업이 갖는 특징 때문이다.
차차 드라이버는 평상시엔 장기렌탈 계약을 통해 차를 자유롭게 운행한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하고 승객이 탑승하면 대리기사 신분으로 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객은 렌터카 임차인이 된다. 영수증을 살펴보면 이용요금의 90%는 대리운전비, 10%가 렌터카 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라이버는 라이더 호출이 들어오면 ‘대리운전 용역계약 알선’ 및 ‘렌터카 회사의 단기렌탈 계약 알선 진행’으로 업무가 시작된다. 라이더가 탑승하고 운행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드라이버의 장기렌탈 계약은 종료되고, 대신 라이더와 렌터카 회사의 단기렌탈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단기렌탈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드라이버의 장기렌털계약이 체결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공유 업체 쏘카의 ‘제로카 셰어링’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제로카 역시 평소에 장기렌탈 방식으로 차를 이용하다, 원하는 시간에 다른 사용자에게 차를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다.
차차 서비스는 이런 다소 복잡한 방식으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문제를 피했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기사는 자유업으로 운수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은 대리운전 업체로도 업종이 등록돼 있어 대리기사 알선 역시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 모델은 2016년 8월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리기사와 렌터카를 조합한 모델은 현재도 허용돼 있다”며 “차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렌탈 계약을 실시간 자동 매칭한 모델, 이는 오프라인에서 수동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델이 불법이 되려면 ‘장기렌탈과 단기렌탈이 한 차에 존재해선 안 된다’는 조항, 그리고 ‘렌탈차량을 대리기사가 운행할 수 없다’는 2개의 금지조항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이 같은 조항이 없어 불법으로 전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택시업계와 충돌, 드라이버 신원 문제는 어떻게? =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택시업계 등 기존 사업자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 카풀 앱 역시 법적 금지조항은 없지만 택시업계는 운영을 극렬하게 반대해왔다. 차차 측은 법인택시 기사를 드라이버로 우선 수용해 이런 갈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의 월수입은 평균 164만원 수준이다. 업체에 따르면 차차 드라이버의 평균 수입은 204만원으로 40만원 정도 더 높다. 법인택시 월 사납금이 360만원 수준인데 비해 전기차 장기렌털 비용은 월 70~80만원 수준으로 주요 비용 지출이 더 적어서다. 실제로 현재 차차 드라이버 상당수는 법인택시 기사 출신이다.
업체 측은 드라이버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영업할 수 있어 부업 등 일자리 및 수익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취업 준비생, 경력 단절 여성, 투잡족 등을 드라이버로 수용할 방침이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역시 활동할 수 있다. 차량 장기렌탈은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임차인과 공동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 문제 때문에 드라이버 심사는 상당히 까다롭다. 드라이버 지원자는 장기렌탈 심사, 대리기사 보험 가입 심사, 건강검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지원 가능 나이가 27세~55세로 제한돼 있고, 대리운전 경험자, 무사고 운전자를 우대한다. 해당 과정에서 신원조회가 이뤄져 라이더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차차크리에이션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초 최초 사업 모델을 구상하며 해외 플랫폼의 공격을 방어하는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토종 플랫폼’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왔다”며 “대기업 및 여러 기관에 제안을 전달한 상태며, 오는 5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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