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16억건 '지문정보 파기' 착수....방대한 작업, 은행권 촉각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내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KB국민은행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지문정보 폐기에 나서 주목된다. 국민은행이 파기해야할 대상 이미지 수는 약 16억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추산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문정보 삭제시스템 구축관련 IT자원 입찰 공고’ 를 내고 문서 집중화 시스템 구축 실적을 가진 지문정보 삭제(마스킹) 솔루션 업체 선정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국민인권위원회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관련 정보의 폐기와 수집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15년 1월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에 ‘금융기관 지문정보 파기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2019년까지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이 같은 조치에 난색을 표했다. 은행의 경우 통상 계좌개설이나 대출 업무 시 고객 신분증 사본 앞·뒷면을 복사해 저장한다. 주민등록증 뒷면은 고객이 이전한 주소가 기재돼 있어 금융실명법 상 복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뒷면에는 지문정보도 동시에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저장된 고객 정보는 금융회사별로 수억 건에 이르고 이 중 디지털로 전환, 저장돼 있는 비중도 높지 않다.
특히 현행 상법에 따라 은행들은 10년간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부분 후선업무센터에 종이문서 형태로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젠 종이문서에 남겨져 있는 지문 정보를 일일히 찾아서 삭제해야 한다.
은행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고심해왔지만 명쾌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IT기술을 이용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지문정보만 인식, 파기하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인식률이 낮아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이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면서부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지문정보는 약 9억 건으로 현재 지문정보 마스킹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통사들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이통사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이들 이통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문정보 마스킹의 인식률은 8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들 지문인식 정보 취득과 해당 정보를 타깃으로 한 마스킹 인식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80% 이상의 신뢰율만 확보되도 전자문서, 전자화문서의 마스킹 자동화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통사들을 중심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제안 업체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거쳐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문정보 마스킹에 대한 신뢰도가 90%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미지 저장 최소화를 통한 고객정보 유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고객정보보호 등 대외 정책부응, 각종 법규 및 권고사항에 의거한 고객정보 보안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미지시스템에 저장된 약 10억 건의 데이터와 PPR시스템에 보유한 5억9000여건의 이미지 정보를 지문정보 삭제(마스킹)를 통해 지문정보를 제거할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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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 2016년 12월 15일(목) 09:10~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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