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MBC, SBS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지상파 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UHD 본방송 개시를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KBS, MBC, SBS) 4개 방송국(KBS제1UHDTV방송국, KBS제2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 SBS UHDTV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6일 의결한 ‘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를 운영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콘텐츠 제작 및 투자계획’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허가대상 방송사업자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여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등 3개 사업자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본 허가가 신규허가라는 점을 고려하해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방송사의 허가신청서상 콘텐츠 투자계획이 작년 12월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 결정에 앞서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방송사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허가조건으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고, UHD 투자 및 편성 실적·계획 등 전반적인 UHD 추진상황이 포함된 지상파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2017년 UHD 프로그램을 5%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이상) 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하고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이밖에도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운용개시 일정 준수, 수신환경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기능 탑재 시 시청자 보호조치,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허가 조건에 담겼다.
최성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내년 2월 UHD 본방송 개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년 2월 본방송 개시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의 적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중계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UHD 본방송을 시작해 올림픽 중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에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 UHD 도입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내년 2월 본방송과 2018년 평창올림픽 UHD 중계 등 지상파 UHD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