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6] 전기료 포함된 TV수신료, 환불처리 절차 개선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5년간 TV 미소지자에 대한 수신료 환불 이의신청건수가 41만여건에 달했지만 말소처리건수 대비 실제 환불처리는 2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오 의원실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V미소지자 이의신청 및 처리건수 현황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환불받은 건수는 매년 1만5000여건으로 5년간 7만여건에 이르며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건수는 약 21.9%로 확인됐다.
말소처리건수에 비해 환불건수가 적은 이유로는 현행 TV수신료 징수방법에 있어 전기료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 수신료 징수에 대해 제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TV미소지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불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다.
방송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TV수상기 등록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전 세대를 기준으로 수신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없는 한 TV수신기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윤종오 의원은 TV미소지자의 수신료 징수처리에 대해 “한국방송공사가 TV수신료를 걷어들이는 만큼 TV미소지자에 대한 환불처리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수신료 부당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과 환불처리 과정에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는 "말소처리는 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수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말소처리시 말소시점 이후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말소시점 이전에 TV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될 경우 수신료를 환불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부분의 말소처리는 환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처리건수 대비 환불건수가 21.9%라는 수치는 KBS가 환불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와는 맞지 않은 않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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