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가 지난 7일일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상소심에서 한국은 반덤핑 관련 쟁점 전부 승소, 상계관세 관련 기존 패소쟁점에 대한 승소했다. 이번 상소심은 지난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내린 반덤핑관세 삼성전자 9.29% LG전자 12.02%, 상계관세 삼성전자 1.85%에 대해 한국이 2013년 8월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WTO는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내린 상계관세 역시 종료될 것으로 여겨진다.
산자부는 “대미 수출 여건 개선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WTO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결과”라는 입장을표명했다 .
하지만 국내 생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부분의 수출용 생활가전을 해외서 생산한다. 지난 7월 미국은 중국산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12월 최종 판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