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넘는 이통상품 다단계 판매는 위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아이에프씨아이는 최소한 7만6395건, 비앤에스솔루션은 8536건, 엔이엑스티는 3만3049건, 아이원은 6150건의 160만원을 초과한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다단계 4개사의 통신사별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12만1003건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2626건, KT는 501건이었다.
또한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한 행위,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 행위 등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이른바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사항을 신고, 고지하지 않은 2개사에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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