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대폰 5월부터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법인 휴대폰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9일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각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법인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어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법인휴대폰의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 변경에 따른 도용방지를 위해 이통사별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개인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이 웹사이트 인증창에 이름․통신사명․휴대폰번호․생년월일 등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통사에서 보내주는 SMS 인증문자를 확인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인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은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휴대폰 이용자 약 156만 명이 본인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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