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KT와 LGU+는 알뜰폰사업자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와의 도매제공 계약체결을 제한했다.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무관한 원가이하 상품판매를 비롯해 고객동의 없는 의무기간 설정 등을 협정해지 사유에 포함하거나 자사의 영업위탁대리점을 차별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LGU+는 1GB 정액데이터를 동일한 도매대가로 제공헤애 함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선·후불 가입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제공했다.
아울러, SKT, LGU+는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KT 및 LGU+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협정내용의 변경 ▲이통 3사에게 금지행위 중지 ▲이통 3사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개사 모두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과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조사착수 직후 위반사항을 시정했거나 시정 노력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