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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게임법 개정안 가결

이대호 기자
- 4월 국회까지 셧다운제 절충 숙제 남아…셧다운 그대로 시행되면 게임법 의미 퇴색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됐다.

산업계의 숙원이 풀릴 수 있는 법안이 가결됐지만, 좋아하기는 이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 절충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셧다운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오픈마켓 게임물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자율심의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애플이나 구글 등의 해외업체가 국내 셧다운제를 따르기 위해 전 세계 동일하게 적용돼 있는 제반 시스템을 바꿀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문화부와 여성부(여성가족부)가 4월 임시국회 때까지 합의를 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국회의 직권으로 다수결에 들어간다”며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애플 등의 업체는 한국채널을 서비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가결된 게임법 자체로 시행이 될 수 있지만, 셧다운제 때문에 입법의 효과가 없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플랫폼을 막론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셧다운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 부처의 절충안 도출이 필수다. 최근 온라인게임사까지 스마트폰 플랫폼 등 멀티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선만큼, 셧다운제의 모바일게임의 예외 여부에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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