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갑작스럽게 시장이 비대해진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7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환불규정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4월 환불정책 변경 권고나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의 성경제 과장은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환불규정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4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권조사의 분석결과가 나오면 업체들에게 환불정책 변경 권고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상품의 경우 7일의 환불기간을 가지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길어야 이틀의 환불기간을 갖는다. 소셜커머스의 거래방식이 공동구매이기 때문.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즉, 현재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성 과장은 “지난해부터 환불규정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돼 공정위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해왔다”라며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이 적용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조약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1항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통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공동구매의 특성상 상품 판매가 마감된 뒤, 환불을 하게되면 기존에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 기간을 짧게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상품들이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에 해당하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상품이 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