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효성첨단소재·코오롱인더, 타이어코드 분쟁 ‘일시 정지’
HS효성첨단소재 공장 전경.(ⓒHS효성첨단소재)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HS효성첨단소재(이하 HS효성)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 간에 벌어진 타이어코드 특허 분쟁이 일시 멈췄다. 미국 법원이 특허무효심판(IPR) 절차 종료 시까지 소송 정지 요청(Motion to Stay)을 받아들이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HS효성의 IPR 제기가 모든 특허청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쟁점 단순화 가능성이 있다”며, HS효성 측의 소송 정지 요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실심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증언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당사자들과 법원이 해야 할 일이 대부분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서 소송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HS효성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한 IPR은 아직 심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단계에서도 소송을 정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코오롱이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에 관련된 3건의 미국 특허를 효성 측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HS효성 측은 지난 2월 27~28일 해당 특허들에 대한 IPR을 모두 제기했고, 소송 정지를 요청하면서 “해당 청구항 전부에 대한 무효심판이므로 향후 소송에서 다뤄야 할 쟁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오롱 측은 HS효성 측이 소송 제기 후 거의 법정 마감 시점에 IPR을 신청한 점을 들어 “전략적 지연”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IPR 신청 시점이 법적 마감 내였고, 코오롱이 금지명령(injunction)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 지위에 따른 특별한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은 PTAB가 HS효성의 IPR 제기에 대해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양측에 “PTAB의 심사 착수 여부가 결정된 후 10일 내 공동 현황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IPR 최종 결정 이후 추가적인 현황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신한은행, 신탁형 ISA 수탁고 5조원 달성…금융권 최초
2025-04-23 15:27:23박상원 신임 금융보안원장 "보안 넥스트레벨 선도하겠다"
2025-04-23 14:59:04김성태 기업은행장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최우선…금융·비금융 지원 확대"
2025-04-23 14:28:48우리은행, 외국인 고객 전담창구 4개 추가…총 12개 지점 운영
2025-04-23 14:27:12채널 추가 안 했는데 쏟아지는 광고…'카카오 친구톡' 위법 논란
2025-04-23 14: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