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영풍 측 검찰에 수사의뢰…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촉각
[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지난해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MBK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날 의문의 대량매도들이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안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영풍·MBK측의 공개매수 마지막날(2024년 10월 14일) 주가가 이들이 제안한 공개매수가(83만원)에 근접했던 시점에 의문의 대량매도가 몇 차례 이어지며 주가가 낮아진 의혹이 있다며 고려아연이 진정한 사건이다.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영풍·MBK측의 공개매수에 근접하는 주가가 형성되면서 세금 등을 제외할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매도가 이익이었던 상황에서 주식가격을 살펴본 뒤 매도를 내는 이른바 대규모의 시장가 매도 행위가 이어지며 주가가 갑자기 하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와 제176조 2항, 3항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관 등 대량매도의 경우 시장가 매매가 아닌 지정가 매도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당 거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의혹은 MBK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다.
MBK파트너스는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이차전지·친환경·재활용 등 고려아연의 신사업 분야)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대량의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은 바 있다.
이 자료를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MBK파트너스는 부서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로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사과정에서 MBK 측의 설명과 달리 관련정보를 고려아연 인수시도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경영권 인수업무를 맡는 부서와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 간에 차이니즈 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즉,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저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 중국 렌터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 시추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재탕 가처분을 둘러싼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됐다.
MBK와 영풍 측이 2차 가처분의 심문 기일 등을 거론하며 시장에 가처분 인용 가능성 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 주가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MBK와 영풍이 장내에서 낮은 가격에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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