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약품 박재현호 ‘좌초위기’…실적 악화 등, 19일 임시주총에 해임안 상정

최천욱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독자경영에 나선 이후, 실적하락에 횡령과 배임 고발은 물론 일부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경영을 펼쳤다 공격을 받고있다.

이와관련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을 소집했고,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 대표가 취임 후 OCI매각에 앞장서고, 이른바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이라는 대주주 집단을 위한 활동에만 몰두해 본연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들고있다.

◆ 한미약품 3분기 순이익 42.3% 급락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재현 대표이사는 30년간 한미약품 그룹에 몸담은 인물이다. 제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팔탄공장장과 제조부문장을 역임하며 주로 제조 및 품질, 생산 분야에서 일했다.

박 대표는 임주현 부회장이 라데팡스와 함께 지주사 전략기획실 중심으로 회사를 경영하던 지난해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취임 첫 해 매출 1조4909억 원, 영업이익 2207억 원, 순이익 1593억 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취임 1년차 이후부터 회사 실적은 악화됐다. 취임 후 만 1년을 넘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7%, 11.4% 줄어든 3621억 원, 510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전년비 42.3%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35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실적하락과 더불어 주가 또한 25만~26만원대(지난 11일 기준)로, 올해 1월 초 37만원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0%이상 크게 하락한 수치다.

◆ 3분기 영업이익 부진에도 ‘역대최고 매출’ 부각, 눈총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음에도 한미약품은 ‘역대 최대 매출’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선 이와관련 "증권가에서도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여러차례 경고성 보고서가 나왔지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모양새"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미약품은 3분기만에 누적 매출이 1조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지만 지난해 동기간 대비 증가율은 7%로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을 이끈 원동력으로 꼽히는 제품은 로수젯, 아모잘탄 등으로 박 대표 취임 이전의 성과라는 점에서 평가절하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한미가 저력있는 회사이고, 탄탄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의 내부 불안에도 나름 선방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앞날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빈약해진 연구개발 파이프라인도 큰 위협으로 꼽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가 신약개발과 관련해서는 비만에 올인 한 느낌”이라며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미 시판에 들어갔고, 한미는 빨라야 2026년이라는데 과연 시장에 설 땅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경영 정상화 위해 박 대표 해임키로...19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대표가 한미약품을 이끄는 데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 오는 19일 임시주총에서 해임을 시도한다.

한미사이언스측은 해임안 제출 배경에 대해 "일부 대주주의 지시는 열심히 따르는 한편 회사 전체 경영에는 소홀히 하고 있고, 앞으로 그룹사가 지향할 한미약품의 글로벌화에도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설상가상으로 한미사이언스측은 박 대표 취임 후 이뤄진 경영 행위에서 횡령 및 배임혐의가 짙은 내용을 근거로 해임과는 별개로 고발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19일 예정돼 있는 한미약품 임시주총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미약품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이 다뤄진다.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지분 41.4%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 다음은 국민연금 9.43%, 신동국 7.72%, 소액주주 39.1%등의 순이다.

한미약품의 임시주총은 지난 10월 23일 송영숙 그룹 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지주사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이사회 개임(해임, 재선임)의 필요성과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청구 철회 여부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당시 송 회장이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쳤고 부결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다가오는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지분 41.4%의 의결권을 사용하는 것에 법적 절차적 흠결이 없는 상황이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