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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회계부정 공소장 허가…삼성 측"예비적 공소사실은 모순"

옥송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삼성 변호인단 측은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모순된다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은 1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재용 회장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 시간을 20여분 앞두고 등장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공판기일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을 통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2차 공판기일에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소송 1심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두고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 부정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삼바는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에피스의 복제약 베네팔리의 국내 승인 및 유럽 예비 승인으로 인해 바이오젠 콜옵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에피스를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 상태가 됐다고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삼바의 지배력 상실이 합당하고, 분식 회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추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은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검찰 측에서 변론한 내용은 원심 주장과 동일하다"면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장하는 논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 오는 28일 다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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